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6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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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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