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4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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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공무직근로자등은 담당 직무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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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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