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9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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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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