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4조 (징계의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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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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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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