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5조 (겸직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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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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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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