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2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등의 부담분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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