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9조 (재해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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