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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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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