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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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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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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