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4.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5.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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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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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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