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2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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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이후에 평정 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이후에 평정 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평정결과의 공개 대상은 요청자에 대한 근무 성적평가서의 평가 등급, 점수 및 종합평가 의견으로 한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결과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기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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