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2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이후에 평정 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평정결과의 공개 대상은 요청자에 대한 근무 성적평가서의 평가 등급, 점수 및 종합평가 의견으로 한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결과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기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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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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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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