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0조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위 또는 7급 이상 공무원 4명, 공무직근로자등 1명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명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없을 경우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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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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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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