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4조 (모성보호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따른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