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4조 (모성보호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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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따른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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