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7조 (건강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가. 사무직: 2년마다 1회 이상나. 현장근로자: 1년마다 1회 이상2. 특수 건강진단: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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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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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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