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7조 (건강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가. 사무직: 2년마다 1회 이상나. 현장근로자: 1년마다 1회 이상2. 특수 건강진단: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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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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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