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0조 (경고ㆍ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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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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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