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0조 (경고ㆍ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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