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4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채용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심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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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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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