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4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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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채용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심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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