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2조 (내부전산망 권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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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내부전산망 접근기간, 권한범위 설정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은 내부전산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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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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