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6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이 끝난 후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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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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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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