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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