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8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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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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