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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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를 말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와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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