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를 말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와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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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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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