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8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4조 · 안전관리제75조 · 안전보건교육제76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77조 · 건강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78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재해보상 등제8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