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9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2.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3. 정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미지급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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