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0조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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