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직: 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2. 환경미화직: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업무3. 기술직: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ㆍ조경ㆍ음향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4. 전문직: 기초체력단련장에서 경기 및 코스 관리 등 체력 단련에 수반되는 업무5. 영양관리직: 기관 내 급식 관리 및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6. 청사방호직: 청사 및 경비구역의 안전 관리,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관리, 대민, 순찰 등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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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5조 ·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별처우 금지제7조 · 정원제8조 · 정원관리제9조 · 채용기준제10조 · 결원시 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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