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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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직: 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2. 환경미화직: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업무3. 기술직: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ㆍ조경ㆍ음향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4. 전문직: 기초체력단련장에서 경기 및 코스 관리 등 체력 단련에 수반되는 업무5. 영양관리직: 기관 내 급식 관리 및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6. 청사방호직: 청사 및 경비구역의 안전 관리,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관리, 대민, 순찰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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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직: 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2. 환경미화직: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업무3. 기술직: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ㆍ조경ㆍ음향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4. 전문직: 기초체력단련장에서 경기 및 코스 관리 등 체력 단련에 수반되는 업무5. 영양관리직: 기관 내 급식 관리 및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6. 청사방호직: 청사 및 경비구역의 안전 관리,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관리, 대민, 순찰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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