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9조 (인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의 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승급ㆍ승단 심사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표창 등 수여에 관한 사항4. 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관해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