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3조 (공무직의 승급ㆍ승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기간, 교육, 근무성적,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승급ㆍ승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등급의 기준 및 승단의 최소연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원조정요청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원조정요청서 조 정 내 역 | 조 정 내 역 | 증 원 사 유 기구개편 | 인력증원 | 증 원 사 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직무등급 적용 기준
1. 직무 등급의 정의 및 내용 직무등급 | 등급의 정의 및 내용 | 등급의 정의 및 내용 1급 직무 |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단순 직무 |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단순 직무 2급…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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