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9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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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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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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