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6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원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지명해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원심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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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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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