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6조 (재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원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지명해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원심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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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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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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