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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