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사무 또는 사물 등에 대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의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그 밖에 집행적 성격의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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