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 자격 기준, 남녀고용평등, 모성 보호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 자격 기준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등의 공정채용에 관한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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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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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