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4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 수칙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 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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