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4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 수칙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 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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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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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