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5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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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채용권자는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근로자가 그 기관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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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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