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5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채용권자는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근로자가 그 기관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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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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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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