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7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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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②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해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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