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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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관의 장"으로, "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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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관의 장"으로, "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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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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