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3조 (임산부의 보호 및 보건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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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산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육아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산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육아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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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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