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5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진단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년 이내
②휴직자는 신분이 유지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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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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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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