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2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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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인가는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신청 없이 보안조치 후 인사명령을 거쳐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본부의 차장2. 각 국(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3. 각 소속기관의 장4.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인가는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신청 없이 보안조치 후 인사명령을 거쳐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본부의 차장2. 각 국(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3. 각 소속기관의 장4.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중 보안상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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