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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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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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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