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각 실ㆍ국ㆍ부에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