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4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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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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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