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4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의뢰(수행)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ㆍ비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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