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4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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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의뢰(수행)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ㆍ비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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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의뢰(수행)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ㆍ비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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