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0조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이전에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을 검토의뢰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보안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개발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에 준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는 동 과제를 해당 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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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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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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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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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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