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5조 (보안감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보안감사(소관 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를 행하며, 특정사안 발생 시 특별보안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행할 수 있다.
③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당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은 해당 년도 보안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예고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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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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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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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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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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