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9조에 따른 보안업무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신원 특이자 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ㆍ용역ㆍ출연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6.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7.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10.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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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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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