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1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장(소속기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재분류 란에 동 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