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3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개발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연구가 아닌 과제(이하 "일반과제"라 한다.)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 동 과제를 해당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⑤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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