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9조 (보안업무 평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상 문제점과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보안업무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본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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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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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