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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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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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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